법인설립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준비과정

- 자본금

- 회사명(지역에 유사상호가 있는지 확인)

- 본점 소재지

- 목적을 정할 것

- 주주 각각 인수 주식의 %를 정할 것(주식은 임원이 아니더라도 보유 할 수가 있으며 주소 성명,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됨)
 

2. 준비서류

- 대표이사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신고서, 취임승낙서, 위임장에 날인

- 이사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간도장

취임승낙서, 위임장에 날인

- 준비된 자본금을 은행에 예치하여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음

이렇게 하여서 법무사에 의뢰를 하여도 되고 혼자하셔도 됩니다.

 

주식의  % 는 투자한 금액대로 분배을 하시면 좋을 듯하네요.

법인의 운영은 중요한 것 중에 한가지가 세무적인 것입니다.

법인은 개인과 달라서 자금의 흐름이 정확해야하니까요.

법인이 설립이 되면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십시요.

법인의 목적을 정할 때 사업의 영역을 나열하면 되는데 그 목적에 의해서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이 표기사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담당자입니다.

저희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주식회사 자본금 10억 미만의 발기설립형태를 구축해놓았습니다. 기존에 법인설립을 위해 30개 이상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7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처리하던 업무를 온라인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시간절약, 비용절감을 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법인설립 준비, 법인설립 온라인 민원신청, 법인설립관련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본 시스템으로 법인설립 시 최소구성원은 2명이 필요합니다.(지분없는감사 1분, 발기인대표자 1분) 지분없는 감사는 겸직이 안되는 공무원이나 선생님, 금융직 종사자, 미성년자, 외국인은 불가하며 가족구성원은 가능합니다.
 

본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인공인인증서(대표자, 구성원), 법인인감인영,
사업장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스캐너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제공 하고 있으니 반드시 읽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홍보영상 링크를 기재해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jxqOFOqOS48&feature=youtu.be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