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 조선일보가 경찰청과 함께 주관하는 청룡봉사상과 같은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등이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사의 공정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기관장의 인사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6월 중에 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이 내려진 것에는 과거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또 경찰이 ‘장자연 리스트’를 수사하면서 조선일보 방씨 일가를 ‘황제조사’ 한 것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청룡봉사상 수상자에 대한 경찰 1계급, 특진제도 당장 폐지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고, 약 5만5천여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당시 청원자는 “특히 조선일보라는 언론을 통해 특진한 경찰과 무언의 특진을 꿈꾸는 경찰들에게 조선일보는 갑 중의 갑의 위치에서 정부의 조직인 경찰을 하부조직으로 악용하는 우려가 있다”며 “한시바삐 이런 엉터리같은 특진 제도를 폐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문기술자’ 이근안 같은 자들도 청룡봉사상을 수상했음을 언급하기도 했다.

“청룡봉사상의 역대 수상 내역을 보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1972년), 故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1979년), 1981년 부림사건 고문 가담자 송성부(1983년) 등 과거 독재정권에 부역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실형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상이 취소되거나 특별승진 계급이 강등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의 취지와 의미에 배치되는 수상을 취소하지 않는 근거와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경찰 공무원 상훈의 확정과 취소에 대한 규정과 그 내용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국가·지방공무원,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인사 특전을 주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계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는 것일 뿐, 정부가 나서서 시상식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청룡봉사상을 비롯해 중앙일보와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을 대상으로 주는 영예로운 제복상, SBS와 행정자치부가 공동주관하는 민원봉사대상, 서울신문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교정대상, KBS의 KBS119소방상 등의 인사 특전이 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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