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한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받아

목포시청 전경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전남 목포시는 201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해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 해 목포에서 결정・공시할 토지는 사유지 5만 2천여필지, 국공유지 1만5천여필지 등 6만 7천여필지로, 최고 지가는 ‘차없는 거리’의 대안동 22번지 상업용지로 ㎡당 3,924,000원이며 최저 지가는 유달산 공원 내 죽교동 산27-3번지 임야로 ㎡당 2,32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1일까지 민원봉사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목포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7월 26일 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