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갖고, 주세법과 교육세법 등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국회에 제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설정하며, 물가연동제 최초 적용 시기는 2021년이 된다. 지난해 7월 1차 인하한데 이어 이번달 말까지 6개월 2차 연장하고, 이번에 또 다시 6개월 더 연장했다. 가격 기준 과세 체제에서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알코올 분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당 청 정 회의모습 ⓒ 뉴스프리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 이번 3차 인하조치는 내수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자동차 국내생산이 10% 이상 감소한데 따른 것이다.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를 두 번 연속 연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시장에 주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기존 5%에서 3.5%로 1.5%포인트 내려가며, 출고가 3천만원 기준으로 64만원 경감된다.

또, 연말까지 총 1년 6개월간 연장되면서, 앞으로 6개월간 약 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다.

을지로 맥주집 모습 ⓒ 뉴스프리존 DB자료

이와 함께, 주류에 적용되는 과세체계가 내년초부터 50년만에 바뀐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종량세율은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된다.정부는 5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주류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과세표준을 물건가격으로 정하는 종가세(從價稅, advalorem duty)에서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從量稅, specific duty)로 전환된다.

우선, 맥주와 탁주에 적용하고, 업계 반대가 있는 소주와 증류주 등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했다.

종량제 전환에 따라 캔맥주 세금는 26% 감소하지만, 병맥주와 생맥주 등은 2%에서 60%(59.9) 가량 증가한다.

특히, 수제맥주와 고가의 수입맥주는 세부담이 줄어,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류 세율에 대해서는 해마다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출고 수량별 20∼60% 수준의 과세표준 경감 혜택을 받는 수제 맥주 업계는 생맥주 세율 추가 경감으로 경영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막걸리(탁주)에는 내년부터 ℓ당 41.7원의 주세가 붙는다. 막걸리는 현재 가장 낮은 세율인 5%를 적용받고 있다. 정부는 종가세 전환으로 막걸리에 국내 쌀 사용이 확대되는 등 고품질 국내산 원료 사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종량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면, 최초 적용시기를 2021년으로 잡았다. 종량세 전환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와 교육세(주세액의 30%),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부담은 생맥주는 ℓ당 1천260원으로 445원, 페트병 맥주는 ℓ당 1천299원으로 39원, 병맥주는 ℓ당 1천300원으로 23원 오르게 된다.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면, 1968년 주세체계를 종가세로 전환한 우리나라는 52년 만에 종량세로 다시 전환하게 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30개국이 주세 종량세 체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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