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수동 기자] 서울 송파구의 랜드마크 단지 '헬리오시티‘ 상가 일반분양 책임분양대행업체가 선정됐다.

사진: 정수동기자

이에 따라 조합과 시공사들간의 공사 잔금 정산 및 이주비 선납이자 반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4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헬리오시티 상가 일반분양 책임분양대행업체로 도우씨앤디가 결정됐다.

헬리오시티 단지 내 상가는 617개다. 이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165개로 전체면적은 2만1086㎡에 달한다.

그동안 조합 반대측의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등 갈등이 계속 되면서 3차례나 유찰된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일반분양 책임분양대행업체로 도우씨앤디가 결정되면서 꽉 막혔던 공사잔금 해결등에서 파란불이 켜진것.

여기에 더해 조합 반대측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기대치 달성 가능성은 한층 더 높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과 대행사간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내에 분양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는 조합과 책임분양대행업체가 협의해 결정된다"면서 "감정가의 150%를 최저가로 책정하고 업체 마진을 감안해 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선납이자를 반환해야 하지만 일반분양 일정이 미뤄지면서 반환되지 않으면서 불만을 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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