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김진모(52, 사진)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김 전 비서관이 먼저 자금을 요청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1심처럼 국가정보원 특활비를 국민 의사에 반해 횡령해 죄질이 좋지 않고 김 전 비서관이 먼저 자금을 요청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5000만원은 피고인과 원세훈이 공모해서 특활비를 횡령하고 그 자금을 분배, 사용한 것에 지나지 않을 뿐 피고인이 원세훈에게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순 없다”고 밝혔다.

또 수사 과정에서 5천만 원이 국정원 특활비란 사실을 밝히지 않아 진실을 은폐해 왔다고 지적하며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011년 4월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의 이 같은 행위를 국정원 예산 횡령으로 보고 그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또 대통령의 권한을 보좌하는 지위에서 돈을 받은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장석명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직권을 남용해 뇌물을 전달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 1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보다 낮은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앞서, 장 전 비서관은 김 전 비서관에게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뒤 류충열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통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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