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상임대표 박해전)가 15일 6.15공동선언 채택 19주년을 맞이하며 제정당사회단체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 전문을 싣는다.

우리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9주년을 맞이하며 민족 공동의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강령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즉각 실현하고 남북공동선언 완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제정당사회단체에 요청한다.

우리 겨레는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상봉과 판문점선언, 9월평양공동선언으로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세계평화의 새 이정표를 마련하고 민족자주와 조국통일의 길로 전진하였다.

역사는 올해 우리 민족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서명주체이자 이행의 최고핵심주체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대단결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위업을 앞당겨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자주통일과 평화번영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이 위업 실현을 위한 선결핵심과제이다. 문 대통령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역사적 사명을 다하도록 국회는 즉각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가 지난해 10월23일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비준 발효된 것을 보면 국회가 아직까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가로막는 반통일 반민생 범죄로서 단죄되어야 한다. 제정당사회단체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적극 나서 이를 가로막는 국회의원들의 설자리를 없애고 영구추방시켜야 한다.

제정당사회단체는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즉각 실현하고 남북공동선언의 완수를 위한 거국내각,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자주통일 평화번영 헌법 제정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정파적 이해를 앞세우거나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를 내세워 거국적이고 거족적인 판문점선언 실천에 장애를 조성하거나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을 앞장서 실천함으로써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완수할 역사적 책무를 안고 있다. 문 대통령은 통일부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비롯한 국가기구를 총동원해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국민들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누리게 될 행복한 삶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각계각층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를 완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2000년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6.15공동선언을 통해 낮은 단계의 연방조국통일 방도를 천명하였으며, 판문점선언에서 재확인하였다. 그동안 남북공동선언에 따른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운영에서 실증되었듯이 1민족 1국가 2체제 남북지역자치정부를 기반으로 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민족통일은 천문학적인 분단비용을 해소하고 남북해외 온 겨레가 실지 덕을 볼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조국통일방안이다.

박해전 대표

제정당사회단체는 민생을 살리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실현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이러한 연방민족통일을 선포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우리는 제정당사회단체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관건인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와 남북공동선언 완수를 위한 범국민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한다.

2019년 6월15일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상임대표 박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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