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7월부터 금품수수나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출국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을 저지른 비위 공무원은 중징계 절차 없이도 직위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이 금지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방세를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 중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2년간 5만 달러(약 5500만원) 이상을 해외로 송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반면 구체적인 해외 사업 계획이 있고 도피 우려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해제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관계)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 금품을 받거나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가 가능토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비위 공무원이더라도 ‘중징계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직위해제가 가능했었다. 직무수행 중 채무변제 등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벌키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