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대표의원 “관련 조례개정안 해당 상임위 통과해”

[뉴스프리존,서울=장효남 선임기자] 국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만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에도 배치해 모든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지켜줄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김용석 대표의원 "관련 조례개정안 해당 상임위 통과"ⓒ서울시의회

이에 따라 김용석 서울시의회 대표의원(도봉1)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학교보안관이 앞으로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에 따르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과 해당 조례에 따라 학교보안관이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2019년은 318억원의 예산을 통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공립 특수학교 보안관 배치의 경우는 지난해 김 대표의원이 해당조례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번 김 대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도 특수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20년 1월 1일부터 학교보안관이 사립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38명의 인건비 11억여원이 추가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석 대표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일반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특수학교의 완전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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