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임병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신종변칙탈세(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등 사회 전반에 걸친 반칙과 특권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 지난 3차 회의에서 청산 대상으로 꼽은 '9대 생활적폐' 개선 방안도 점검할 것으로 보이며,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참여정부 이후 중단됐다가 복원됐으며 1년에 두 차례, 반기별로 진행된다. 

'9대 생활적폐'는 학사·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자체 인허가 비리 등을 포함한 지역토착 비리, 역외탈세 및 부의 대물림을 위한 편법·변칙 탈세 등이다. 안건에는 '호화생활자의 신종·변칙 탈세 및 체납행위 근절'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5일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엄정대응하기 위해 ▲권리제한 및 체납인프라 확충 ▲부당한 혜택 축소 ▲지방세 분야 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범정부적 대응방안까지 마련한 상태다.

또한, 아울러 보험사기와 무자격의료행위를 포함한 요양병원 비리, 조합과 시공사 간 금품비리 등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도 포함됐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017년 9월26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해 4월18일, 11월20일까지 총 세 번의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11월 3차 협의회 이후 7개월 만이다.

한편, 1차 회의에서는 갑질·방산비리 반부패정책 등을 논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종합적인 반부패 정책의 로드맵을 도출했고 3차 회의에서는 생활적폐 8대 이행 과제를 선정했다.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 11명의 위원이 참석하며 반부패 정책협의회 규정에 따라 반부패 정책협의회 위원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최재형 감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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