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음주운전으로 중 입힌 경우 앞으로는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등 교통범죄 처리 기준이 강화된다.

23일 검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 하기로

대검찰청은 음주운전자에게 검찰이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사건 처리기준은 검찰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했다. 앞으로는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이면 법정 최고형(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운전을 하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의 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하기로 했다.

또, 음주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분리해 검찰은 10년 내 교통범죄 전력이 5회 이상이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피해 정도가 작아도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과 구속기준을 바꾼다. 검찰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어린이가 탑승한 차량 운전자, 대형 화물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냈을 때는 승객이나 어린이 보호 의무 등을 고려해 처벌을 강화한다.

음주 수치에 따라 구형량을 높이고 구속수사 기준을 조정한 검찰은 반면,대리운전으로 귀가한 뒤 주차를 위한 차량 이동이나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음주운전 등 참작 사유가 있을 때는 처벌 수위를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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