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우진 기자]= 대한애국당 불법 첨막이 서울시로부터 24일 오전 5시 20분쯤 직원 500명, 용역업체 직원 400명을 투입해 농성 천막 2동과 그늘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사진: 장건섭기자
사진: 장건섭기자

강제 철거 시킨 시는 이날 "불법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며 "애국당이 사전협의 없이 광장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자진철거 요청 1회,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송 3회 등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았고 시민 불편이 극심해졌으며 인화 물질 무단 반입으로 안전사고 우려도 커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애국당 측에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는 "이날 수거한 천막과 차양막 등 적치 물품은 애국당의 반환 요구가 있기 전까지 서울시 물품보관창고에 둔다"고 밝혔다.

40여일 전, 조원진이 대표인 대한애국당은 지난달 10일 국정농단범 박근혜 석방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광장에 불법 천막을 기습적으로 설치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그간 대한애국당 천막을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천막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수차례 보냈다.

광화문 불법 농성장은 지난 16일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피파 주관의 대회 결승에 진출한 U-20월드컵 결승전 응원전이 이로 인해 상암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겨지며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아쉬움을 나타낸 시민들은 당초 계획됐던 거리 응원전의 대명사로 알려진 서울 광화문광장이 대한애국당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에 막혔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수차례 자진 철거를 명령했지만 이들은 세월호 유가족의 천막을 이유로 꿋꿋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날 철거이류로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광장은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다.

사용허가는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려면 60∼70일 전에는 서울시에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써 허가받지 않은 농성장은 서울시와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지 47일 만인 25일 강제철거에 나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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