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군 입대를 놓고 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에게 한국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금지한 조치가 위법인지 여부를 놓고 대법원이 11일 최종 판단을 내린다.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법무부로부터 입국제한 조치를 받았다. 2015년 9월에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2000년대 초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지만, 유씨는 소송을 내기 전인 같은해 5월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며 입국에 대한 간절함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1·2심은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청소년 사이에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1990년대 대표적인 솔로 댄스가수인 유승준은 1997년 1집의 '가위'로 데뷔해 큰인기를 얻었고 1998년 발표한 2집의 '나나나'가 크게 히트해 인기 가수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후 2001년 6집까지 발표하며 '내가 기다린 사랑'(1998), '열정'(1999), '찾길바래'(2000), '와우'(2001) 등으로 전성기를 누렸다.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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