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장영달 전 의원 (사진=장영달 전 의원 페이스북)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지난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영달(71)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최종 대법원 판결에서 5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대해 500만원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서 장영달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앞으로 피선거권을 상실해 5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이에앞서 장영달 전 의원은 지난 제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2월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와 경선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고, 같은 해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장영달 전 의원은 회원 7명에게서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정치 자금 1360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았으며 앞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및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