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6월 4일자, 11일자, 21일자 사회면에 "울산교육청 유치원생 재난대응 안전모 구매 입찰 의혹" 관련 ①최종낙찰 받은 A업체의 제품이 'KC인증'이 없어 입찰자격 자체가 논란이 되자 "울산교육청이 국민의 혈세로 대리 검사를 신청"했으며 ②행정실수를 덮고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입찰 과정 전부터 "A업체를 낙찰시키기 위해 계획을 세운 의심이 들 정도"이며 ③11일자 학교안전총괄팀 J주무관은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인정하면서 다른 업무에 바빠 계약부서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전달하지 못한 것은 "실수"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중 ①은 탈락업체가 제기한 민원에 대한 울산교육청의 적극적인 조치였을 뿐 '대리 검사'를 한 것이 아니며 ②, ③은 사실이 확인 된 바 없어 이를 바로 잡습니다. 또한, 어린이안전모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상의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 아닌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속하는 것으로 울산교육청은 법령에 따른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한 것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