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뉴스프리존,청와대=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의 예산은 GDP 대비 35~40% 수준으로 수많은 협력기관과 하도급업체가 공공기관과 직․간접적으로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바, 공정거래 확산의 ‘룰메이커’로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제시된 모범거래 모델이 국민의 이익과 경제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며, 아울러 국회 계류 중인 공정거래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당정 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서 공공기관별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공정거래 모델 사례 발표가 있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사기간 연장 시 필요 인원을 반영하여 간접비를 산정하고, 하수급인의 현장사무실의 설치·운영비용을 반영하는 등 공사비를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또한 토목설계용역 발주 시 제경비·기술료 적용 비율을 상향하는 한편 임대료 산정 기준가격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변경하고 임대료율을 인하하는 조치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가스공사는 사업자가 배관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LNG 플랜트 설계실적 미보유사에게도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는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산정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증감률과 연동하여 입점업체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로 하였으며, 경영상 한계 상황을 맞은 사업자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계사업자에게 계약탈퇴를 허용하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그리고 ‘공영홈쇼핑’은 판매수수료를 완전 정률제로 시행하고 있으며, 첫 거래 기업 판매방송 편성을 최소 3회 보장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예전에 없던 항목 중 하나가 ‘사회적 가치’ 항목이다”라며 공정경제도 ‘사회적 가치’ 구현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1월 ‘공정경제 추진전략회의’ 이후, 오늘은 그에 대한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다. 이 성과들이 현장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해야 하고, 현장의 실질적 변화 계기로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이 지지부진한 속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며 순환출자의 획기적 개선,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프랜차이즈 갑을 관계 개선 등의 성과가 있었다며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사례발표에 대해 “방향 제시는 잘 되었으니, 문제는 실천이다”라며 공정거래 모델의 실질적 확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 등을 고려하는데, 그러한 틀 내에서 최대한 각 기관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꼼꼼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며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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