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고소득 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가 강화된다.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가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가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건보료를 1천만원 이상, 실명 공개 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보료 체납자에 대한 관리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은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으로 공개 대상 확대와 함께 부동산과 예금채권과 같은 금융자산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은 공매하는 등 신속하게 환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