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몰래 카메라 용의자인 일본인은 근육질의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 불법 촬영 했다며 범죄 혐의를 자백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일본인 A씨(37)를 기소의견 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세 번째 조사에서 "근육질의 여자 선수를 보면 성적 흥분을 느껴 불법촬영했다"며 범죄 혐의를 자백했다.

A씨는 1차 경찰조사 당시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SD카드 2개, 휴대폰 임의제출을 받아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일본인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촬영한 총 151개(13개, 138개)영상파일 중 여자 선수 신체부위를 촬영한 영상 총 20개를 발견했다.

긴급출국정지 이후 A씨는 2차 조사 시 수구선수 촬영 관련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했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3일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오후 3시 51분경 다이빙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난 후 코치와 이야기 중인 여자 선수의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등, 12명의 여자선수들 신체부위를 총 17회, 15분 36초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14일 오전 11시 1분경 수구연습경기장에서 몸을 풀고 있는 여자 선수의 하반신 특정부위를 촬영하는 등, 6명의 여자선수들 신체부위를 총 3회, 2분 2초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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