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대법원은 업무상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55) 전 에티오피아 대사에게 징역 1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2015년 3월 자신의 감독·보호를 받는 부하직원 A씨를 불러 테니스를 치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대사관 관저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2017년 5월 대사관 관용차 뒷좌석에서 주에티오피아 한국대사관 계약직 직원 B씨의 손과 팔뚝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문환 전 에디오피아 대사 <사진=연합뉴스>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 전 대사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직원들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요청을 쉽게 거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법령에 따라 피해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 관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30년 이상 외교부에서 근무한 피고인은 재외공관장의 위치와 영향력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1·2심 모두 ㄴ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도 유죄라 판단했다.

대법원도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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