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60대 목사가 보험금 때문에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조병구)는 현주건조물방화·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목사 김모(6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험가입을 한 김씨는 지난해 5월 5일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은평구의 한 기도원 지하층에 불을 지른 뒤 9천4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4월 30일 재산종합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 일주일 뒤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보험사는 방화로 의심하고 거절했다.

이와관련, 재판부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계획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면서 “방화는 불길이 다른 곳으로 번지는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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