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퇴직 또는 실직으로 소득이 줄었지만 건강보험료가 이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당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24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이용하면 고정 소득이 없는 퇴직·실직자도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할 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직장 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건보료의 50%만 내면 된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직장 가입자 자격유지 기간은 지난해부터 최대 3년으로 늘었다. 현재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 퇴직·실직 후에도 직장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사람은 올해 5월 현재 기준으로 17만5,779명에 달한다. 피부양자 26만7,012명을 포함하면 이 제도의 수혜자는 44만2,791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제도 활용 방법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은미 기자
sarf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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