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2017년 임업인 증빙서류 없이 건축허가 승인, 군- 1년 넘도록 징계조치 안해 특혜 의혹 증폭

양평군청 전경의 모습./사진=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경기도  양평군이 특정인에게 아무런 사실 확인없이 ‘산림경영관리사’ 건축허가를 내줘 특혜를 준 사실이  취재결과 밝혀졌다. 특히 중대한 행정실수를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1년이 넘도록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은 지난 2017년 8월 3선의 자유한국당 여상규 국회의원(법사위원장)에게 임업인에게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산림경영관리사’를 증빙서류 사실확인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와관련 본 기자는 지난 19일 양평군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여상규 의원의 산림경영관리사는 2018년 2월 건축허가가 취소됐고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그리고 여상규 의원에게 산지훼손과 관련해 지금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된 여상규 의원의 '산림경영관리사'의 모습 /사진=뉴스프리존

또한 양평군 관계자는 여상규 의원이 지난 2017년 ‘산림경영관리사’ 건축허가 당시 담당 공무원이 아무런 증빙서류 없이 허가를 내준것이 사실이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 “전임 담당 공무원이 행정적 착오로 허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받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평군의 행정실수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리고 본 기자가 양평군 관계자에게 “그럼 당시 허가를 내준 담당 공무원의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는 질문에 “그때 당시 산림경영관리사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다른 부서에 근무하며 여상규 의원의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여기서 문제는 여상규 의원이 양평군에 ‘산림경영관리사’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당시 담당 공무원이 평상시 많은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 해왔음에도 불구, 실수로 증빙서류 사실확인 절차없이 허가를 내주었다며 아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다.

또한 지난해 2월 여상규 의원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음에도 불구, 양평군은 지금까지도 담당 공무원에 대해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특혜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에 앞서 양평군은 본 기자가 지난해 12월 여상규 의원의 산지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취재했을 당시 담당 팀장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답변했었다.(참조: 뉴스프리존 2018년 12월 6일자 기사 제목 / [단독]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법사위원장>, 산지훼손법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특히 양평군은 당시 여상규 의원에게 ‘산림경영관리사’ 건축허가를 내준것은 여상규 의원이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바쁜 현역 국회의원이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기가 힘들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여상규 의원도 본 기자와 인터뷰에서 “당시 교통사고와 바쁜 국회일정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이곳을 방문했다”고 말해 사실상 여상규 의원이 임업인 자격이 될 수 없음에도 양평군이 무리하게 산림경영관리사를 허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또한 양평군이 여상규 의원에게 산림경영관리사 건축허가 조건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으로 인정해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여 의원은 ‘국회의원은 겸직을 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국회법 29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국회법 제29조(겸직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하고 있는 직이 제1항 각 호의 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상규 의원이 산림훼손과  관련해 양평군으로부터 다섯차례에 걸쳐서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 지금까지 시정조치를 안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의 시정명령을 받아도 당사자가 계속해서 원상복구와 관련해 연장신청을 하면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시정조치를 해야하는 법적인 규정이 없어 현행 산림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산림훼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할 인력도 부족하지만 무엇보다도  행정기관의 단속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면 원상복구 행정명령 이후 일정기간내(6개월)에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강제적인 산림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본 기자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산림훼손죄로 검찰에 고발된 사실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국회 사무실에 여러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서 산림경영관리사 취득경위, 산림훼손 원상복구 지연사유, 검찰수사 지연 등 기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듣고자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이에대한 입장표명은 커녕 바쁘다는 이유로 끝까지 답변을 회피했었다.

그러다 올해 7월 22일 본 기자는 어렵게 여상규 의원과 연락이 돼 국회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국회 여상규 의원실 모습 /사진=뉴스프리존

여상규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평소 잘 아는 지인이 건축사를 소개해 줬다. 그리고 그 건축사가 내가 소유한 임야에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해 건축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또한 여상규 의원은 “당시 나는 바쁜 국회일정 및 교통사고로 인해 산림경영관리사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서 처음부터 모든 업무를 아는 지인과 건축사에게 일을  맡겼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해 고발된 사실도 나는 뒤늦게 알게 됐다. ”고 설명했다.

특히 여상규 의원은 “나는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 법을 준수하며 한점 부끄럽지 않게 살아 왔다. 하지만 산림훼손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것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 단지 내게 책임이 있다면 당시 내가 그 땅을 소유하고 건축사를 전적으로 믿고 건축을 의뢰한 죄 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는 지인과 건축사 두사람의 업무착오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불법으로 인해 검찰에 고발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여상규 의원은 또 “당시 산림경영관리사가 문제가 발생해 쓰리엠이라는 법인에 매각했고 현재는 허가가 취소된 상황이다. 또 산림훼손과 관련해 앞서 검찰에 한 번 출두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당초 양평군이 양평경찰서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되다 여상규 의원의 지역구인 하동경찰서로 이관됐다. 그리고 1년 가까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최근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다시 소환해 사건을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취재 결과 양평군은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산림경영관리사’ 건축허가를 내줘야 했음에도 불구, 임업인을 증명하는 증빙서류 사실확인 없이 특정인에게 허가를 내줬다는 사실과 중대한  행정적 실수를 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해온 사실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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