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안데레사 기자] 지난해 말 세금을 5000만원 이상 체납해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가 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28일 집계됐다.

국세청 국세통계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만2000명으로, 2017년 8천9백명 대비 34% 늘어났다.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2013년에는 2천6백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 3천5백명, 2016년에는 6천백명으로 점차 증가해  2017년 말 8952명 대비 34.2% 증가한 것이다. 2017년 말 8952명에서 작년 6560명이 새로이 출국이 금지되고 3500명은 출금이 해제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최근 악성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체납자 출국금지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출국금지 인원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에 대해서도 출국을 금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이 작년 명단을 공개한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7158명이며 이들의 체납세액은 5조2440억원이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작년 국세청이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금 징수를 한 실적은 4826명, 2483억원으로 사상 최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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