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앞 유착 비리, 증거인멸, 검사 성토 피켓 들고 시위

[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전남 고흥에 사는 조재원(남·55세) 씨는 지난 2015년 10월 1일 부산 H대학교 N모 교수등 5명이 설립한 ㈜코보테크라는 회사에서 임금 착취와 재산 탈취를 당했다며 하소연을 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광주지검 순천지원 앞에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를 성토하는 1인 시위를 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조재원 씨를 만나 어떤 사연인지 들어봤다.

조 씨는 2015년 아프리카 지역에서 선박을 이용한 조업을 하기 위해 5척의 배를 구입하게 되는데 부산 H대 산학협력회사라는 ㈜코보테크라는 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와 조씨의 선박을 모두 매입하고 선장 겸 선단장, 부사장직을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2015년 10월 1일 ㈜코보테크와 선박 5척을 2억 2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조씨는 "선박 매매대금은 물론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근무하면서 말라리아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넘기기까지 했으나 첫 달 치 급여를 제외하고는 한 푼도 받지 못하자 2017년 9월경에 고소를 했으나 공정치 못한 수사로 인해 법적인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씨가 ㈜코보테크를 상대로 2017년 9월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선박 매매가 아닌 동업 계약에 의한 선박 투자라는 점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이라는 수사 검사의 종국 결과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조 씨는 아프리카 현지 한국회사와 ㈜코보테크간에 체결된 동업계약서를 현지 한국회사로부터 입수하면서 조씨와 ㈜코보테크간 선박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2015년 10월 1일 이전에 이미 두 회사간에는 조 씨의 선박을 ㈜코보테크 자산으로 투자하는 동업 계약을 체결한 내용과 ㈜코보테크측이 지자체장(여수시장) 직인을 위조해서 조씨 소유의 선박 증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나 공문서뤼조 등 불법 사실을 알게 돼 사전에 계획된 음모라는 주장에 뒷받침이 되면서 150여 쪽에 해당하는 관련 증거 자료를 검찰 측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수사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조씨는 코보테크가 주장하는 동업계약을 받아들인 수사결과에 대해 쌍방이 동업을 약속한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데 회사 측 관계자들의 동업이라는 주장만 받아들인 결과라며 승복하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회사측이 내세우는 동업 관계라면 모든 것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선박 증서까지 위조하면서 선박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했는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안되는 일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조 씨는 아프리카에서 이 회사의 악행으로 인해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고소인이 사식과 물 공급)며 배고픔과 갈증에 대변 오수로 생명을 연명하다, 한국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렇지 않다면 높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애원을 하여 이송 도중 틈새를 타 죽기 살기로 교도소 담을 넘어 옆 나라인 세네갈로 밀항을 한 후 대한민국 대사관의 도움을 얻어 최근 어렵게 귀국을 했다고 당시 죽음의 사선을 넘은 사연을 이야기했다.

조 씨는 비가 내리는 장마의 날씨 속에 '증거인멸, 직무유기 000검사 같이 죽자'라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계속 시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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