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최근 일본의 ‘떼쓰기식’ 무역보복은 ‘강제징용 배상판결’로부터 비롯됐다. 지난 1965년 박정희 정권 시절 맺었던 한일협정에서 개인청구권도 모두 소멸됐다고 주장하는 게 일본 측 논리다. 그런 일본 극우들의 입장을 한국 내 사대수구 세력들도 적극 동조하는 듯하다. 게다가 그걸 황당하게 문재인 정부 비난의 논리로 쓰고 있다.

자한당을 비롯한 사대수구세력들은 지극히 당연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공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박근혜-양승태 간 벌어진 재판거래, 사법농단에 대한 두둔으로까지 이어져, 정말 어이를 상실케 하고 있다.

그러나 ‘위안부’ 굴욕 합의 등 아베 정권 ‘호구’ 노릇을 한 박근혜 정권에서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는 살아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 굴욕 합의 등 아베 정권 ‘호구’ 노릇을 한 박근혜 정권에서도,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는 살아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SBS>는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에서 만든 강제징용 판결 관련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다. 지난 2013년 11월 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청구권 협정 법리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2012년 5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듬해 7월 하급심에서 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때 작성된 것이다.

지난 2013년 11월 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청구권 협정 법리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다. 해당 문건에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배상금을 요구할 권리는 살아있다고 적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1995년부터 한국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뿐이고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살아 있다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고 못박았다. 그 전 30년간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었으나, 95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뀐 것이다.

또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민관공동위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고 개개인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민관공동위의 결론이라고 분석돼 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박근혜 정권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명시돼 있다.

이는 박근혜 정권 역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얘기다. 해당 문건에는 또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려 다시 판단하더라도 논리적이나 현실적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도 분석했다.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청구권 협정 법리검토' 문서에는 1995년부터 한국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뿐이고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살아 있다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고 못박았다. 그 전 30년간은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이었으나, 95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뀐 것이다.

그런 보고를 박근혜 측이 받았던 것일까. 이는 결국 박근혜 정권과 양승태 사법부간의 역겨운 재판거래로 이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온갖 꼼수와 만행들이 벌어진다. 그 과정에서 전범기업을 변호하던 법무법인 김앤장은 사실상 사법부와 외교부를 쥐락펴락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그런 추악한 재판거래를 통해, 전쟁범죄를 아직도 사죄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려고 한 것이다.

이런 재판거래 만행으로 인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5년씩이나 대법원에서 늦춰지게 됐다. 지난해 10월 승소한 4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 중 여운택, 신천수, 김규수 씨는 그 5년 사이에 세상을 떠났고, 최종 승소 판결을 지켜본 사람은 이춘식 옹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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