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전남=이동구 선임기자] 전라남도가 후원하고 광양 외국인 노동센터(센터장 양현성)가 주관하는 이주노동자를 위한 법률지원 교육이 지난 11일 센터 교육장에서 이루어졌다.

이번 교육은 임금체불, 산업재해보상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교육으로 광양 외국인 노동센터가 법률구조공단에 위탁해 1시간 30분 동안 이루어졌다.

세계 각국 노동자 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임금문제 등 노동자에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대우와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자 스스로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근로자들은 서툰 한국말이지만 가끔 질문도 하고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교육에 참여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계층에 약 120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가 각종 산업 일선에서 일하고 있다.

잠정적인 집계로 광양시에는 약 700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노동 일선에 근무하고 있으나 광양 외국인 노동센터 외에는 특별히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노동자센터를 운영하는 양현성 센터장은 목사인 목회자의 신분으로 10여 년부터 열악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 사비를 털어 이들을 모이게 하고 밥을 먹이고 이들과 함께하면서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고 지내오면서 지금은 이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큰 울타리 역할을 해오고 있다.

양 센터장은 이들의 휴게 일은 주말을 이용해 매주 일요일이면 거의 정기적으로 현장견학 등을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한국인의 정서까지도 이들에게 가르치는 외교관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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