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경기= 김용환 기자] 차량 진단 서비스, 경매제 도입과 수입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 중고자동차 구매 피해의 80% 정도는 차량 성능 점검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이며, 이들 가운데 절 반 정도만 판매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고차 시장이 최근 10년 새 2배로 늘었지만, 중고차 구입 관련 경기도가 2016년부터 올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신청’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는 전국 총 79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 접수된 피해 건수는 241건으로 30%를 차지했다.

이런 피해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경기지역 중고차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187건 7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제세공과금 미정산’ 과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이 각각 7건 등이었다.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 가운데 피해구제 처리결과는 52.9%인 127건만이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져 피해구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구제 유형으로는 배상이 58건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환급 15.4%, 수리·보수가 6.3%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시구)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같은 분석 결과에 따라 성능점검 책임보험제 가입여부 확인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어플리케이션 사용 등을 권장했다.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사업자의 소재지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339건(42.7%), 인천시가 177건(22.3%), 서울시가 115건(14.5%) 등으로 수도권 소재 사업자가 전체의 79.5%(631건)로 나타났다. 

아울러 피해구제 신청 사건의 52.4%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저, 중고자동차 매매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범위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것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카히스토리(보험개발원 제공)를 통해 사고 이력, 침수 여부 등을 확인할 것 ▲사업자가 약속한 특약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할 것 ▲중고차 성능 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 내용을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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