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성적 통지는 12월 5일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를 오는 22부터 9월 6일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원서 접수 및 변경이 가능하다.

재학생들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서 작성‧접수하면 된다. 검정고시 및 타 시‧도 졸업생, 기타 학력 인정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 별관 1층에 마련된 ‘수능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된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응시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한국사는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 영역’이다.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수학 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중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며, 사회탐구 영역은 9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과학탐구 영역은 8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직업탐구 영역은 10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직업 탐구 영역은 선택 제한이 있으니 이를 선택하는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은 전문계열의 전문 교과를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단, 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하였으면 응시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중 전문계열과목 합격자와 일반고등학교 직업반 학생은 응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일반고 학생 중 전문계열 전문 교과 86단위 이상 이수자 응시가 가능하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응시자는 9개 과목 중 1개 과목만 선택 가능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접수처에 상주하고 있는 시교육청 직원들의 도움을 받으면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접수 시 제출서류는 응시원서 1통 (원서 접수처에서 출력),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 (응시원서 부착용),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해 신분증으로 인정한다.

타 시‧도 지원자는 졸업증명서(원본,NEIS발급분도 가능함) 및 주민등록초본(원본)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졸업증명서엔 발급담당자 성명이 기재돼야 하며 2018년 8월 22일 이후(1년 이내)에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본인 직접 접수가 원칙이다.

올해 수능시험은 11월 14일에 실시되며, 성적 통지일은 12월4일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와 문제지 및 답안지 인쇄‧배부, 채점, 성적 통지를 담당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응시원서 작성‧접수, 문제지‧답안지 운송 및 보관, 시험 실시와 감독 등 시험 관리를 담당한다.

수능시험은 11월14일 오전 8시 40분에 국어시험으로 시작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 직업탐구 순으로 진행되며 오후 5시 40분 제2외국어·한문 과목(5교시)을 끝으로 종료된다.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입실해야 하며, 2~5교시는 시험 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국어는 45문항 100점(시험시간 80분), 수학 30문항 100점(시험시간 100분), 영어 45문항 100점(70분), 한국사 20문항 50점(30분), 탐구는 과목당 20문항에 과목당 50점(과목당 30분), 2외국어·한문은 30문항 50점(40분)이 배점이다.

응시수수료는 3만7천 원(4개 영역 이하), 4만2천 원(5개 영역), 4만7천 원이며(6개 영역)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등은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 최종합격, 군입대 등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를 환불받을 수 있다. 환불 신청 장소는 원서를 접수한 곳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수험생들을 돕기 위해 원서 접수처에 다수 상주 직원을 배치했으며 다양한 대입 정보와 시험 자료, 원서 작성 요령 설명서, 원서접수‧시험장 메뉴 사용설명서 등을 비치했다.

수능원서 접수 시 시각장애 등 시험 편의제공 대상자는 출신(재학) 고교를 경유해 교육청에 접수하면 되나 교육감이 지정한 특수학교는 해당 학교에서 직접 접수하기도 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