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지하수관정설치, 폐수방류 등에 따른 고발조치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 경상북도 요청은 타당하고 적법하다

환경부 특별점검 폐수처리시설 불법운영 경북 영풍제련소동대구역에서 경북 영풍제련소 선전전 참여한 시민 /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생명평화아시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대구경북전문가단체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회원 등 시민이 모여 최근 추석명절 연휴 전 동대구역 광장 귀성객에게 낙동강 최상류 오염원 영풍제련소 문제를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했다.

▶ 환경운동관련 경과 과정, 지난해 2월, 영풍제련소 폐수 방류에 따른 경상북도의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이 적법했다는 행정소송 1심 판결을 8월에 했다. 그러나 영풍제련소 측은 패소 후 가처분 신청을 통해 항소심 전까지 조업을 이어갔다.

올해 5월 환경부 특별점검을 통해 폐수처리시설 불법운영, 무허가 지하수관정설치 등을 적발해 경상북도에 고발조치로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이다. 이에 불복한 영풍제련소는 관련 청문회를 2차례나 연기요청 했고, 오는 17일 경북도청에서 청문회를 예정하고 있다.

한편, 불법행위와 환경오염에 대한 반성과 사죄 없이 조업을 이어가고 있는 영풍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북 봉화군청, 경북도청, 대구 영풍문고 대구대백점 앞에서 시민의 참여로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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