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딸이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17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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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인턴 경험,상훈 같은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이와관련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임의로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어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또한, 검찰은 정 교수의 범행 시점을 2012년 9월 7일쯤으로, 범행 장소는 동양대학교로 특정했고 위조된 사문서는 최성해 총장 명의 표창장 1장으로 적시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현재 정 교수 등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나 부산대 입시를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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