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국회의원

[뉴스프리존=박강복 기자] 외국인 입국불허가의 원인이 운수업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 국가가 해당 외국인의 송환대기비용을 부담하고, 이미 운수업자 등이 송환대기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외국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 발의됐다.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남 을)이 18일 밝힌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의 입국불허 판정에 있어 운수업자 등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수송비용을 제외한 송환대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고, 운수업자 등이 송환 시까지 해당 외국인에 대한 장소 제공이나 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외국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입국이 금지·거부된 외국인의 송환의무와 그 비용 일체를 모두 운수업자 등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운수업자 등이 입국 금지·거부된 외국인의 송환시까지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발의로 인해 운수업자 등의 과도한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5개 공항(인천, 김포, 제주, 청주, 대구)의 출국대기실 관리비용이 연평균 26억 6천 6백여만 원에 이르면서 각 운수업자 등에게 과다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면서, “입국불허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자가 해당 외국인인 만큼 운송업자가 송환대기에 발생하는 비용을 해당 외국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운송업자가 사전에 입국불허 사유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국불허자 송환 전까지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 운송업자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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