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버섯 채취로 인한 주의 필요

뉴스프리존, 경북= 김정태 기자] 가을 버섯 불법 채취로 인한 고소, 고발 사건이 경상북도 관내 각 지구대로 폭주하고 있어 불법 버섯 채취로 인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봉화,문경,영주,청송등 경상북도 경찰청 관할 지구대에서는 불법 버섯 채취로 인한 고소, 고발로 하루 평균 2건에서 3건이 들어와, 이중 불법 버섯 채취량이 확인되었을 경우, 형사 입건 처리되고 있기에, 버섯 채취 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또한 버섯을 채취않고도 무단 침입으로 고소당하는 예가 있기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즘 송이버섯이 시작되는 시점이라 지리적으로 산세를 잘 안다고 송이 채취에 나섰다가 임야의 주인이나 임야의 임대인에게 고소, 고발 당하기 쉽기 때문에 불법 채취 시 형사 입건의 낭패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경상북도 00경찰서  모 지구대장은 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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