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 처벌 대상...이전보다 명확히 담아

[뉴스프리존=김종용 기자]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유엔총회는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함에 따라, 지난달 3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채택이 기정사실화됐던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마지막 남은 절차도 마무리했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12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토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은 3년 연속 포함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겨 있어, 인권 유린 책임의 맨 꼭대기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있음을 사실상 표현한 것이다. 이로써 김정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와 같이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었고,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넘는 70여개국이 공동스폰서로 참가했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아직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인권 유린의 사례로는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적시했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올해 결의안에서는 “인권 상황은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어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 및 미사일개발을 연계한 표현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특히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표현과,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종용 기자, hyunwoo33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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