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허엽 기자][뉴스프리존=허엽 기자]‘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정식으로 수사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을 검토해보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이어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추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면서, ‘7시간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특검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전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안이 특검 수사대상이기도 하다는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 특검은 이달 초 특검 발족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건 유출과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특검법은 청와대 관계자의 국가 기밀 누설 혐의 등 14가지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고, 이들 의혹을 수사하다 포착된 사건도 인지 수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특검은 수사의 최대 승부처인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계속 법리를 검토 중으로, 일각에서는 청와대를 군사.보안구역과 군사.보안구역이 아닌 영역으로 나눠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 특검보는 “특별히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은 헌재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관한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원본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비위 의혹을 규명키 위해 참고인 여러 명을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특검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최씨 측에 자금 출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가 대가성 사면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에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당초에 23일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이를 다소 늦추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최씨의 단골 병원인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장모를 진료하고 진료기록부에 남겼다고 주장한 서명이 다른 환자 기록부 서명과 다르다는 의혹도 수사 중으로, 이 특검보는 “필적 감정 등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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