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통신넷=안데레사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부분은 법사위원들의 이견으로 삭제됐다. 보육교사와 영유아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이다

개정안 중 어린이집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은 여야 법사위원들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해 삭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새롭게 개원하는 어린이집은 내부의 상황을 촬영·저장할 수 있는 CCTV 등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가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녹화 영상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보호자가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이 수사 등의 이유로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출근하지 못할 경우 운영되는 대체교사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어린이집 운영자는 영구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하는 등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는 여야 법사위원들이 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분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문제제기해 이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다  오전 중 이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정회했다. 이어 오후 전체회의 속개 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의무화' 부분을 법안에서 삭제하며 두 의원이 2소위 회부 의견을 철회해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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