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s화면캡처

[뉴스프리존=허엽 기자]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가 구속 집행정지 중 도주했다 20일 밤 붙잡혔다.

21일 법조계 등에 의하면, ‘체포나 구금 상태인 사람이 달아날 경우 형법 14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최규선의 도주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형 또는 구속 집행정지 상태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씨는 이미 기소된 횡령죄 등의 선고에 따른 형기만 채우면 된다.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최씨는 구속 집행정지 기간 서울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도주했다.

2심 진행 중인 올해 1월부터 건강 상태를 이유로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두 차례 연장 후 이달 초 다시 연장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인이 제공한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 숨어지냈으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과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은신처를 파악한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최씨를 서울구치소로 압송한 검찰은 그의 도주 배경과 이동 경로, 은신처 제공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최씨는 도주로 처벌되지 않지만, 그의 도주와 은신을 도운 사람이 확인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허엽 기자, newsfreezone@daum.net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