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내부 정보를 유출해 차익을 챙긴 이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이 금융위로부터 부과됐다. 이같은 사례는 2015년 7월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 시행 이래 사실상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이다.

[뉴스프리존=노승현 기자]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2차 이상 정보 수령자들은 한미약품 내부 직원으로부터 들은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며 “회사의 미공개 정보라는 사실임을 확실히 알고, 정보의 신뢰성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확증한 상태에서 매매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때 처벌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이들은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구속기소)은 사내 메신저를 통해 한미약품이 8천억 원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부 정보를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직원(구속기소)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로 둘 모두 지난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다만, 금융위는 손실회피 금액이 2000만원 이하는 면제될 수 있어, 손실 회피 금액이 소액인 11명은 엄중경고 조치후 과징금 부과를 면제했다. 

금융위는 이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직원 1명과 전직 임원 1명을 추가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신뢰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creet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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