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위원회 14차 회의서 기본 합의 체결로 돌파구 마련

전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갈등 풀어지나? /ⓒ이병석 기자
전남,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갈등 풀어지나? /ⓒ이병석 기자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는 SRF(고형폐기물연료)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공동위원장 광주대 이민원 교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박병호)는 지난 26일 14차 회의를 갖고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나주 SRF 발전소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위원회 개최 9개월 만에 비로소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에 기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열병합발전소 건립에 대한 찬반 논란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2007년 12월 14일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나주 혁신도시에 열공급을 하고 전기 생산을 위해 전남지역의 SRF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설치를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또한 2009년 3월 27일 9개 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환경부, 전라남도, 목포시・신안군, 순천시・구례군, 나주시・화순군)이 자원순환형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해 찬반 논란은 더욱 가속화 됐다.

이에 나주시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1월 출범하여 범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상철)와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나주시가 참여한 가운데 거버넌스 위원회를 3개월 내에 처리하고자 고심했다.

그러나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시험가동과 본가동 기간 결정, 주민수용성조사의 범위, 주민투표와 공론화 방식에 대한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일부기관의 거버넌스 탈퇴와 무용론까지 대두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그간 수차례의 갈등 속에서도 거버넌스 기간을 연기하면서 회의 시마다 장시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번 14차 회의에서 비로소 기본적인 합의를 도출해 현안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또한 가장 큰 쟁점 사항인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발전소 가동 기간에 관한 사항중 시험가동은 2개월로 하고 본가동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안에 대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수차례 시민보고 대회를 통해 수용한 것이다.

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요구한 나주 SRF 발전소 미가동 시 손실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주민수용성조사 전까지 중앙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손실보전방안 기본(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기본 합의서를 체결 했다.

구체적인 이날 기본 합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본 가동의 준비를 위한 시험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본 가동 30일로 한다.

또한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 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며 동 기간 중 주민 10인 이상의 집단 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건 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수용성조사는 본 위원회가 주관하고 나주시가 행정실무를 지원하여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사용 방식과 LNG사용 방식 중 선택하며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한다.

또 주민수용성조사결과 난방방식이 SRF에서 LNG로 변경될 경우에 대한 손실보전방안의 기본(안)은 중앙정부‧전라남도‧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가 부속 합의서에 별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15년에 SRF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공사를 완료 한 후 광주광역시의 비성형 SRF를 반입하여 2017년 9월 20일에 시험가동을 하던 중 SRF 사용반대 및 발전소 가동 금지를 요구하는 집단 민원이 발생하여 12월 11일 이후 현재까지 가동이 중지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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