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9.(월) 은행연합회의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은행권 제언” 관련 설명회 이후 언론의 보도내용을 보면, 일부 언론에 설명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추가로 설명

【‘금산분리·은산분리 적용기준의 합리화’관련 】

 “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기준 완화 건의” 관련

연합회는 “금산분리의 적용기준을 현재 ‘특정 업종’에서 ‘금융회사의 실제 업무내용(신용공여 등), 규모 및 역할’로 전환하여 금산분리의 새로운 틀을 만들자”고 제언한 것으로 은행전반에 대한 금산분리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이 아님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등 안전장치 마련과 함께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소유제한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필요*(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제한을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
     * 현재 기존 은행에 대해서도 산업자본의 은행주식 소유제한을 전국규모의 은행은 4%, 지방은행은 15%로 차등 적용하는 규제를 시행 중 

한편, 비은행 금융회사 중 대출과 예수기능을 가져 사실상 은행의 업무를 수행하고, 신용공여 규모 및 자본금 규모가 일정수준 (예 : 지방은행 수준 초과) 이상으로 커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은행과 유사한 금산분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은행권 임금체계 유연성 제고’관련 】

“성과연봉제” 보도 관련

연공서열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현행 호봉제 임금체계는 경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신규 직원 채용 여력을 저해하므로,  

직무급제 도입 등과 성과에 대한 합리적 배분을 통해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이러한 은행권 임금체계의 유연성 제고는 최근의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할 때,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므로,

- 빠른 시일 내에 노·사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는 노력이 필요함

한편, 금융산업노조에서 금융권 노·사의 대화 및 협상 채널인 사용자협의회의 복원을 요청하여, 은행권은 이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추가 논의키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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