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성범죄 피해 의심해 국과수 감정했지만 75% 음성 판정, 골든타임 놓쳐
강창일 의원, “ 제3의 버닝썬 마약유통 성범죄 예방위해 공급 및 수요 차단 단속 강화해야”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  강남 클럽에서 벌어진 버닝썬 사태 이후 대표적인 데이트강간 약물인 ‘물뽕(GHB)’을 비롯한 마약 밀수입 및 불법판매 광고와 약물을 사용한 성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0일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프리존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0일 대구경찰청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모습./ⓒ뉴스프리존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행안위)이 식약처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및 마약류 온라인 판매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물뽕(GHB)’의 불법 판매광고는 올해 상반기만 2,508건이 적발되어 15년 대비 5배, 전년대비 3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관세청 ‘물뽕(GHB) 밀수 적발 현황’에 따르면 ‘물뽕(GHB)을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4년 대비 중량은 56배, 금액으로는 10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는 대부분 특송화물, 국제우편을 통한 해외직구로 반입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서 확보한 ‘약물사용 성범죄 관련 감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사용 성범죄 감정은 총 5,058건으로 14년 534건에서 18년 1,43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별 분포르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관할인 서울연구소 감정 비율이 62%로 가장 많았고 의뢰 기관별로는 99.5%가 경찰이 의뢰한 것이며, 검찰 및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의뢰된 건은 각각 0.2% 및 0.3%로 집계됐다.

그리고 약물성범죄 피해를 의심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약물이 검출된 비율은 평균 25%에 불과해 약물로 인해 성범죄 신고와 시료 채취가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음성으로 판명된 경우가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과수 본원 및 서울연구소에 감정 의뢰된 압수품 중 ‘물뽕(GHB)’이 검출되었던 건수는 2015년 3건, 2016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5건이었고, 소변이나 혈액 등 생체시료에서 ‘물뽕(GHB)이 검출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물뽕(GHB)’ 검출 사례가 없는 이유는 약물 특성상 반감기(*마약류 투약 후 혈액 내 마약류 농도가 절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가 짧아 알콜과 혼합시 30분~1시간 30분 내에 몸에서 완전히 배출되기 때문으로, 무색·무취로 음료에 용해하는 경우 식별하기 어렵고 단기 기억상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물뽕(GHB)’으로 인한 성범죄는 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약물이 든 음료에 담그면 색이 변하는 스마트 빨대, 매니큐어, 면봉 등이 개발되는 등 사전 검출을 위한 예방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물뽕(GHB)’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약물을 사전 감지하는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20년까지 개발 및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1~2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나 ‘물뽕(GHB)’으로 인한 성범죄 피해는 약물 검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우나 현재 경찰이 ‘물뽕(GHB)의 사후 약물 피해를 검출할 수 있는 ‘물뽕(GHB)용 간이시약’을 보유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국과수 감정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단일 약물로는 졸피뎀이, 계열별로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가장 많았다. 심지어 항히스타민제 중 디펜히드라민과 독시라민은 수면유도제로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및 졸피뎀은 우리나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되고 있으나,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며 중독성이 강하고 부작용 및 오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졸피뎀 청구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지난 1년간 졸피뎀 처방 건수는 11,020,527건에 달했다.

졸피뎀은 진정-수면효과가 있어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이나 중독성이 강하고 우울증, 정신질환, 자살충동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에 보고된 졸피뎀의 부작용은 연평균 718건에 달한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를 뒤흔든 버닝썬 사건처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금도 제2, 제3의 버닝썬에서 여전히 마약 유통과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며 “ 약물성범죄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한 악의적 범죄 수법으로 약물의 강력한 공급 및 수요 차단 단속과 함께 해외 사례와 같이 약물 성범죄 예방을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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