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지원에도 대출원금과 이자 갚지 못하는 사례 발생'
" 금융당국 가계부채 상환 관리에 관심기울여야 "

 

사진은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뉴스프리존
사진은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 최근 정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안심전환대출로 저금리를 지원받던 선정자들의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차 안심전환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실시되었던 주택담보대출 저금리전환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의 주택 226건(235억 5,200만원 상당)이 경매로 넘어  간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을 지원받아 저금리 대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안심전환대출 경매신청 건수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최초 시행된 2015년 19건(19억 4,200만원)을 시작으로 2016년 38건(43억 1,800만원), 2017년 45건(50억 6,400만원), 2018년 94건(104억 7,200만원)으로 매해 그 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1차 안심전환대출의 연체율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5년 말 0.03%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매해 증가하여 2017년 0.1%을 넘어서고 2019년 8월 현재 0.15%까지 늘어난 상태며 지난 5년 사이에 연체 발생 비율이 5배나 증가했다.

유 의원은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가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채 상황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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