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 가운데 MBN노조는 31일 금융당국이 자본금 편법충당으로 MBN과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내년 종편 재승인이 불투명해지자 "경영진의 잘못으로 직원고용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내용의 골자는 종합편성채널 MBN이 출범당시 회계장부를 조작해 정부 기준을 맞췄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와관련, 의혹의 핵심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MBN 임직원 명의로 매입된 주식이 정말 임직원 개개인의 것인지, 아니면 회사의 차명주식인지인것.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MBN 직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로서 경영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감지하지 못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국민과 시청자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종편 방송 인허가의 최소 자본금 3천억 원 가운데 우리은행에서 돈을 빌려 임직원 명의로 매입한 주식 550억 원어치가 실제론 회사 소유 주식인데도 이를 장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또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에 금융위는 MBN 회사법인과 함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 고발하면서 전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융 당국이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확정한 만큼, 이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위의 결론대로라면 최소 자본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차명으로 투자한 것처럼 꾸미고 이를 숨긴 게 되기 때문이다. 종편 승인 당시 허위 문서 제출에 해당하는지와 신문의 방송 겸영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어겼는지, 두 부분이 쟁점이다.

이리 되면 2020년에는 MBN 등 종편방송사에 대한 재승인 심사가 있다. 노조는 이어 "많은 직원이 이번 사태가 고용 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을지 우려한다. 만에 하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업자 승인 취소나 방송 업무 중단 등 조치를 하면 이는 곧 직원들의 고용을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며 "일부 경영진 잘못으로 수많은 직원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이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해온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동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개국 이후 최대 위기로 규정한 MBN 노조는 사측에 대해선 "MBN이 (보도전문채널에서) 종합편성채널로 성장하면서 그에 걸맞은 경영 시스템 확립을 게을리해온 것이 이 사태를 불러왔다는 일각의 지적을 사측은 유념해야 한다"며 "뼈를 깎는 개혁만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회사의 대책을 주문했고 MBN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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