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방 예고...진실은?

[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TV조선의 부당거래 의혹을 놓고 한겨레와 조선일보간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의 ‘종편 출생의 비밀’ 보도와 맞물려 점차 확산되는 조짐이다.

지난 8일 한겨레 사설.
지난 8일 한겨레 사설.
11일 조선일보 2면.
11일 조선일보 2면.

포문은 한겨레가 열었다. 한겨레는 지난 4월25일 “조선일보, 수원대 ‘TV조선 주식’ 적정값 2배로 되사…‘배임’ 의혹”이라는 기사를 통해 TV조선이 수원대학교와 주식 부당거래를 했다고 폭로했다.

한겨레는 조선일보사가 2018년 방상훈 사장과 사돈 관계에 있는 수원대 재단이 보유한 TV조선 주식 100만주 전량을 적정가보다 훨씬 비싼 50억원에 사들였다고 보도했으며, TV조선의 주식은 2017년 회계결산서에서는 평가액이 32억1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는 차입거래로 방송법상 채널 승인 취소 사유며, 적정가에 매입했다고 치더라도 사실상 우회 투자를 한 것으로, 손실보전 매입 약정을 맺었다면 종편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조선일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조선일보사와 수원대 재단인 고운학원은 방송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2018년 4월 성사된 두 법인 간의 주식 거래 가격은, 주식을 거래할 때 상식적 기준인 시가에 따라 책정됐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2011년 TV조선 설립 이후 주식 거래 가격이 확인된 13건 거래 중 10건이 주당 5000원에 거래됐고, 2016년 이후 조선일보사와 고운학원의 거래를 포함한 거래 3건이 주당 5000원에 이뤄져 통상적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겨레가 제기한 ‘바이백(buy-back) 옵션’ 거래(일정 기간이 지난 뒤 특정 금액에 주식을 되사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식)에 대해서도 “조선일보사는 고운학원을 비롯한 어떤 투자자와도 손실 보전 약정을 맺지 않았고, 이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고 밝혔다.

조선일보사가 한겨레에 대해 기사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 세울 것임을 선포한 가운데, 진실공방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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