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대전=성향기자] 지난 2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1학년 교과 수업중 학생 9여 명이 집단으로 자위행위를 했다. 해당 교사는 수치심에 수업 도중 교실에서 나와 학교 당국에 해당 내용을 알렸다. 학교 당국은 곧바로 시 교육청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학교 측은 자체 조사 결과 해당 교실에서는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 학교 측은 피해 교사에게 해당 학급에 대한 교과수업을 중단하도록 조치했다.이런 행위가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또 사안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해 조만간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이처럼 성희롱으로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 해당 학생들에게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이내에서 징계 조치가 가능하다. 
 
"'자위' 단어 사용 금지한 비현실적인 교육부 성교육안, 대폭 손질해야" 해당 학교 관계자는 "전문강사에 의해 매년 5회 이상 성교육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도 "일선 학교에서 학생 성교육이나 교직원 성희롱 예방 교육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의 한 성교육 전문가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으로 학생들이 일상에서 음담패설이나 성기 치기 등 행위를 보았을 때 스스로 어떻게 개입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해야 한다"며 "그래야 학생들이 수업 중 자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기분일지, 목격을 했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깨닫게 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 대한 성교육 내용을 실효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교육부와 시교육청, 일선 학교가 성교육 내용과 대응 매뉴얼을 점검,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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