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승진 관련 합의사항 기만한 행안부 규탄 공동기자회견’ 가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경찰과 대치중이다. ⓒ김태훈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가 행정안전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경찰과 대치중이다. ⓒ김태훈 기자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행안부는 졸속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일방적인 복무규정 개정안을 폐기하라! 정부는 2008 대정부교섭 파기행위에 대해 사과하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2일 행정안전부 앞에서 ‘근속승진 관련 합의사항 기만한 행안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근속승진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무용지물로 만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안전부는 11월 5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하 인사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의 내용이 그대로 시행되면 상당수 7급 11년차 이상 재직자들과 희소직렬의 경우 근속승진이 아예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행정안전부는 이전에는 없었던 운영예시까지 만들어 승진후보자 명부 배수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근속승진을 막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근속승진제도는 공무원노동자의 동기부여와 사기진작의 수단으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현대 공무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근속승진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능력보다 당파성과 지역 등으로 승진시키는 정실주의를 막고,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근속승진이다”며 “정부 또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기에 6급 근속승진을 확대하여 30%에서 40%로 늘린다고 했지만, 제도를 악용해 오히려 대상자 숫자가 줄어드는 조삼모사 지침을 만든 것인데, 이 제도가 그대로 시행된다면 근속승진에서 누락된 당사자는 근무의욕이 저하됨은 물론 무능력자로 매도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행정안전부의 퇴행적인 인사제도 개악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강조했다.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던 여성보건휴가를 규정으로 정하도록 해 여성의 보건권까지 중앙정부가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았다”며 “공무원의 출장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연 1회 이상 주기적 복무실태를 점검’토록 하며, ‘감사기구의 주의.경고.징계 등 후속조치를 하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지방자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려는 시도이며, 행정안전부가 임의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부정행위자’로 간주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하여 행정안전부의 인사제도 개악은 분명한 부당노동행위임을 경고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2008 대정부교섭 합의안 제10조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 있는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한다’는 합의사항을 파기하겠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동자의 동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인 인사제도 및 처우 개편에 반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며, 모든 것은 노사의 동등한 권한과 권리, 책임에 기반한 교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행정안전부의 즉각적인 공개사과와 정부에 신의와 성실이라는 교섭의 기본을 갖춘 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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