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북민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지자체의 법적 권한 강화

김재경의원(진주시을, 4선).ⓒ뉴스프리존 DB
김재경의원(진주시을, 4선).ⓒ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정병기 기자] 고 한성옥 모자 사망사건으로 국내 탈북민 복지정책에 대한 개선요구가 높은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진주시을, 4선)이 탈북민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지자체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금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탈북민 보호 및 정착지원의 주체에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지자체장도 지역적응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탈북민 정착지원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법(제1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서는 지자체에도 국가와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 것과 달리,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국가사무로만 규정하여 지자체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탈북민 관련 업무에 지자체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서울․경기․인천 등 탈북민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지역적응센터까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탈북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정착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경 의원은 “통일부는 지난해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받고서도 1년 이상 방치하고 있었다.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속조치까지 마무리하고자 한다”면서, “이번을 계기로 더 이상 탈북민과 관련된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탈북민과 우리나라 주민이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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