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검찰개혁법 빠른시일내 상정”, 민주당은 한국당 제외 야당과 공조 복원 모색, 한국당은 의원직 사퇴 꺼내며 반발

[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12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오는 12월3일 부의 후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문 의장이 국회의장실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의 정례 회동에서 정치개혁.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12월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는 날짜와 합의한 법안이 상정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합의가 최선”이라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국회가 아무 일도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부의 이후엔 빠른 시일 내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오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은 오는 12월3일 각각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법안 처리 시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꺼내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하지 못하면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에 빠질 수 있다”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일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당도 이제 대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대안신당 포함)과 패스트트랙 공조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부인은 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안 외에 ‘지역구 240석, 비례대표 60석’으로 하는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안도 검토 대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 의결정족수(현 296명 중 149명)를 확보하고 검찰개혁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밀어 붙이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당은 재선 의원들은 이날 오전, 모임을 갖고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시 의원직 총사퇴하자’는 입장을 당론으로 할 것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반발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한다는 차원에서도 불법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반드시 하겠다. 그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는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의원직 총사퇴’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총선을 불과 5개월 여 앞둔 상황이고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의 이런 전술은 큰 빛을 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문 의장과 3당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19일, 본회의에서 시행령을 통한 정부의 ‘행정입법’을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비쟁점법안 120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을 거쳐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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