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지난 촛불시위와 보수집회로 몸살은 알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시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27일 나왔다.

광화문광장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최근에는 보수집회로 인한 확성기 논란등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관련 토론회에서 광화문 인근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집시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와관련 논란은 또, 종로구 사직동에 거주하는 조기태 (사)세종마을 가꾸기회 대표는 광화문 인근 주민들은 3년 동안 매일 집회·시위와 관련된 소음을 듣고 있다며 주민들이 수용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조 대표는 현행 집시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역 등의 주간소음기준을 국제기준인 55dB로 변경하고 야간은 50dB로 바꿔야하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조 대표는 집회신고 접수 때 확성기 최대출력을 사전에 제한하고, 집회 시간과 장소, 사용기간의 제한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책마련을 위한 이희훈 선문대 교수는 집회 소음의 허용 범위와 시간 등 기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 이 교수는 특히, 새벽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별도의‘심야 시간대’를 두고 야간 시간대보다 강하게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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