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재조사할 당시 처분시효가 임박했음을 알고도 소홀히 처리해 결국 과징금 소송에서 업체들에 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건 처분시한이 2016년임을 인지했음에도 공정위가 적극적 증거확보를 미룬 채 관련 업체들을 무혐의 처분했다가 2018년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이와관련, 특조위는 의견서에서 "공정위가 가습기살균제 판매·사업자의 표시광고 행위를 부실하게 조사했고, 제품의 인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참사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청문회 증언록, 관련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1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심의 당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5명이 정부의 공식 피해 인정을 받는 등 새로운 사실이 있었음에도 2012년 질병관리본부의 일부 실험 결과만을 기초로 심의를 종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심의 절차에서 기업 관계자 17명이 주심위원을 면담케 하는 등 피심의인인 기업에만 진술 기회를 부여했다"며 "이는 형평에 어긋난 사건처리"라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는 2011년 애경, SK케미칼 등이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부당 광고한 사건을 조사하다 제품의 인체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지난 2016년 5월 피해자들의 신고로 2차 조사에 착수했으나 역시 사실상 무혐의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피해자 중 한 명인 이모씨가 그해 9월 헌법소원을 제출했고, 헌재에서 이를 심리하고 있다.

한편,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품의 위법한 표시·광고가 피해를 확산시킨 중요한 원인이었던 만큼 헌법재판소가 공정위의 적정한 대응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와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심판관리관은 "공정위는 2021년 5월까지는 추가 위해성만 입증되면 처분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해왔다"며 "사실상 패소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표와 유 전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말대로라면 처분시효는 신고인만 다르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뜻이고, 공정위는 기업의 거짓광고 실증 책임을 환경부 책임으로 떠넘겼다"며 답변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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