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도 통과했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은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날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의원들은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최종 처리했는데,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담았다. 또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상 불법서비스가 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타다 측은 전날 법안소위 통과직후 "국민편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공정위원회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금지법안'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라며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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